돈이되는꿀팁

[침수 피해] 침수로 인한 자동차, 집 등의 피해 대처와 보상에 관한 꿀팁

착한아저씨 2022. 8. 11.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글을 남깁니다.

 

엄청난 강수량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기록적인 폭우라고 연신 뉴스에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상기온이 이어지며 한국도 점점 동남아와 같은 기후로 변해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기록적인 폭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거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나 어디서든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필요할때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과 보상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침수 피해

 

1. 침수 피해  < 건물 >

강수량이 많아 물이 불어나면 가장 많이 침수 피해를 보는 곳은 반지하 혹은 저층의 건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분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 잘 추스리시고 빠른 복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물의 침수 피해 대처와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 전세」

침수 피해의 경우, 이번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자체(동사무소)

같은 곳에 찾아가셔서 피해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침수 피해로 인해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돌려받고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물품등 피해를 입은것에 관해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상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 침수 피해가 일어난 원인을 임대인(집주인)에게 공지하여

피해물품의 금액을 측정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상가」

상가 또한 마찬가지로 천재지변과 그렇지 않은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다르게 상가의 경우, 판매하는 물품들이 있기때문에

판매하는 물품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에 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관련해서는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이 있지만

판매물품에 관해서는 지자체(동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침수 피해 건물

2. 침수 피해  < 자동차 >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된 피해차량만 7600대 인데,

그로 인해 예상되는 추정손해액만 977억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해당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보상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해 보상 가능 기준」

손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의 경우, 피해 보상 가능 기준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가 된 차량의 침수 사고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 등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위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여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않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의성」

선루프를 개방해서 차량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거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재했음에도 위험 지역에 주차 및 진입을 한경우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난 안내를 받고 진입을 한 경우에, CCTV등을 통한 역산법으로 추적을 하니

웬만큼 머리가 좋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침수차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생활에 크게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의 작은 꿀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남깁니다.

다음에도 좋은 꿀팁으로 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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